수도권대기환경청, 부적합 요소수 수입사 11곳 적발고발, 수입·유통·판매 중지 및 기 유통된 제품은 전량 회수 조치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지난해 요소수 수급 부족 사태이후 새로이 사전검사를 받은 수입업체 137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11개소가 제조기준을 위반해 고발 및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수도권 내 요소수 제조ㆍ수입 업체가22개소에서 571개소로급증하면서 부적합 요소수 유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실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2개 제조ㆍ수입사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4개소를 적발함에따라 5월부터 신규 수입업체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11개소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SCR)에 막을 형성하여 성능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나트륨, 인체에 유해한 알데히드등기준치를초과한 곳이 6개소이며,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함량이 미달 된 곳은 5개소이다.
적발된 부적합 요소수의 총 수입량은 60만 리터이며, 그중 25만 리터는 이미 판매됐고, 35만 리터는 재고로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해당 부적합 요소수에 대해 수입 중지와 재고로보유 중인 요소수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 명령과 동시에,이미 유통된 요소수에 대해서도 전량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회수된 요소수가 최종 처리(폐기 등)될 때까지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제품의 사전검사 합격을 취소하고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부적합 요소수 목록 게시 및 적합제품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나머지 402개 수입ㆍ제조사에 대해서도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수입사 중 수입ㆍ판매현황, 요소수 보관장소 등 기초자료 미확보로 점검이 어려운 업체 101개소는 6월 말까지 제출을 촉구하고,이에 응하지 않을경우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비자들이 요소수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검사 합격 후 수입 실적이 없다고 회신한 수입사 113개소중 14개소는관세청으로부터 수입 현황자료를 제공 받아 검토한 결과, 실제 수입 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최근 요소수 수급 상황은 안정화되었으나, 요소수 제조ㆍ수입업체가 급증하면서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밝히며, “관내 제조ㆍ수입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 요소수가 시장에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제조기준 부적합 수입 요소수 현황(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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