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재산세 신고의무 기한(6월 15일)이 지난 미등기상속부동산에 대한 주된 상속자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하자 있는 행정 행위로 과세 자체가원인 무효가 되므로 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상속 개시된재산으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아니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사람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포함)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오는 30일까지 주된 상속자를 조사한 뒤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직권 등재하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사망 개시일로부터 자진신고 기간(6개월)이내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이지난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사망자 부동산에 대한 2022년 정기분 재산세를정확하게 부과하고 취득세 누락을 방지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전화 : 8036-7190)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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