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어린이집 39곳에 장착 비용 지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는 2020년 6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월 1일자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장착 의무화가 시행됐다. 법 개정 당시 부칙에 시행일(2021. 1. 1.) 기준으로 이미 운영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착이 유예됐다.
이에 하남시는 올해 12월 말 유예기간이 끝나는 만큼 운영이 유예된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에 비용을 지원해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 대상은 39개 어린이집에 57대가 해당된다.
조연식 여성보육과장은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는 버스 사고율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정황을 빠르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어린이집 원아들의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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