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예대금리차 한눈에 본다…금융소비자 권익보호금융위 ‘금리정보 공시 개선안’ 발표…공시주기 3개월→1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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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리산정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합리성·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한다.
예금금리의 경우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은행권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도 강화해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한다. 소비자 편익과 함께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때 부가조건 부과도 함께 검토한다.
또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한다.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반기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이번 달부터 공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금리산정체계 정비 및 소비자 권익 강화 사항 등 기타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