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이른 폭염…고용부, 근로자 건강실태 특별점검 실시

8월 19일까지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열사병 예방 수칙 준수를”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22/07/12 [07:19]

때 이른 폭염…고용부, 근로자 건강실태 특별점검 실시

8월 19일까지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열사병 예방 수칙 준수를”

모닝투데이 | 입력 : 2022/07/12 [07:19]

고용노동부는 폭염 위기 경보가 지난해보다 18일이나 일찍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11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를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옥외 작업 시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인 물·그늘·휴식을 준수해야 하며,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도 별도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이후 체감온도 33℃ 이상의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일터에서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최근 2016~2021년 여름철 온열질환 재해자는 182명이며 이 중 사망자만 29명에 달하고 있어 폭염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사망자는 건설업에서만 6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폐기물처리업, 임업, 음식 배달업 등 건설업 외 업종에서도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폭염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며, 사업주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옥외 작업과 실내 환경에서도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



옥외 작업 시에는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준수한다.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작업장 내 냉방장치 설치 및 보냉장구 지급 등 별도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할 경우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 작업 중지 및 휴식 시간 제공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과 동료 작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근로자는 온열질환 취약도를 선제적으로 판별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 또는 작업강도가 높거나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 온열질환 전조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가 의식 저하 여부를 확인하고, 의식이 없거나 적절한 응급 조치 뒤에도 증상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고용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특별 단속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패트롤 점검 등을 실시하고, 고용부는 사업장 감독 때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병행 점검한다.

 

또 7~8월 현장 점검의 날을 활용해 고용부·공단 합동으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감독을 통해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열사병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은 엄격하게 관리한다.

 

위험상황 신고 등에 따른 산업안전감독관 현장 점검 시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에 대한 사업주의 작업중지 조치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불이행의 경우 의법 조치를 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터에서의 근로자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는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 요령을 준수하며, 근로자는 본인의 온열질환 취약도를 파악하고 전조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주 또는 동료 근로자에게 알리고 휴식을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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