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버리거나 신고 없이 대기 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도내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67곳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0건의 환경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 관련 규정(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소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조업정지, 개선 명령, 경고 등 후속 조치 중이다.
위반 행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63건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무단 변경 후 미신고 41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훼손 방치 28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1건 ▲기타 37건등이다.
사례를 보면 안산시에 있는도금업체 A사는 대기 배출시설인 혼합시설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현재 사용 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인쇄회로기판을 만드는 안산시 소재 B사는 기준치의 4.5배가 넘는(13.6㎎/ℓ, 기준 3.0㎎/ℓ) 구리가 함유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시켜 고발 조치됐다.
임양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주기적 현장 관리를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하반기에도 2,0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하며, 그 외 무허가 시설 점검, 추석 연휴 등 특정 시기 특별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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