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장애인 등에게 맞춤형 식사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확대…노인 '뇌기능향상' 트레이닝 등 개시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22/07/16 [07:57]

탈시설 장애인 등에게 맞춤형 식사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확대…노인 '뇌기능향상' 트레이닝 등 개시

모닝투데이 | 입력 : 2022/07/16 [07:57]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도 성남과 전북 전주에서 '장애인 식사 영양관리'를, 경북 울진은 '노인 뇌기능향상 트레이닝'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새롭게 추가되는 서비스 모델 2종을 포함해 지역별로 서비스 종류와 대상자 소득 기준 등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고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7월 현재 전국 380여 개 서비스가 운영 중인데, 다만 실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는 각 시·군·구별로 상이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탈시설·재가 장애인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경기도 성남시와 전라북도 전주시가 최종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2개월이다.

 

서비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탈시설 장애인 등이다. 이들에게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위한 맞춤형 식사 지원과 영양 관리 지도 등을 지원한다.

 

▲ 2022년 하반기 사회서비스 확대 현황.  ©



구체적으로 탈시설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 중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식사 지원 및 영양 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자립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고도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식이요법이 필요한 장애인, 심각한 편식 등 식습관을 조절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이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에 따른 선정 지역 대상자 및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통합돌봄창구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에게 우선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서비스는 초기 1회에 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과 건강상태를 파악한 후 반찬·도시락 배달, 완전조리식품 배달 등 식사·영양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찬·도시락 배달은 주 3회~5회 주기 중 선택해 제공하고, 완전조리식품은 저작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유동식 등을 포함해 선택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영양사가 대상자 특성을 파악해 식단을 작성하는데, 일반식·치료식·저작 및 연하도움식 등으로 나눠 반찬과 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의 간식을 제공한다.

 

또한 월 1회 사전영양검사에 기반한 정기적 영양관리 지도 상담과 교육 등으로 영양상태 및 영양소 섭취 균형상태 등 변화척도를 분석할 계획이다.

 

서비스 가격은 본인 부담금 월 25만원이다. 여기에 1등급은 22만 5000원, 2등급은 20만원, 3등급은 17만 5000원의 정부 지원금을 포함시켜 제공한다.

 

한편 경북 울진군에서는 코로나19로 장기간 신체·사회활동이 부족한 노인을 대상으로 ‘ 노인 뇌기능향상 트레이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호흡 운동·밸런스 운동·인지 운동 등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심폐기능과 신체 균형 향상, 인지력 향상을 돕는다.

 

이외에도 기존 9개 서비스모델에 대해 전국적으로 13개 시·군·구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등 서비스 시행 지역이 확대됐고, 전국 7개 시도에서 시장성이 높은 22개 서비스는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이 넓혀졌다.

 

먼저 강원도는 6개 서비스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40%에서 160%까지 확대했으며 광주광역시도 5개 서비스의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40%까지 확대했다.

 

서울,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에서도 각각 1~3개 사업에 대한 소득 기준을 10~20%p 범위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및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내용은 복지부 및 지자체 누리집, 복지로(www.bokjiro.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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