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도내 거주 또는 일하는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 산재보험료 90%, 최대 1년간 지원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7/19 [09:25]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도내 거주 또는 일하는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 산재보험료 90%, 최대 1년간 지원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2/07/19 [09:25]

▲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2차 모집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 노동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날로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대책이다.

 

올해는 지난해 목표였던 2,000명보다 30% 늘어난 배달노동자 1,300명, 중소사업주 1,300명 등 총 2,6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자만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사업은 분기별로 지원자 선착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올해는 총 3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이번 2차 모집은 7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앞선 지난 4월과 5월에 걸친 1차 모집에서는 총 237명이 지원한 바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

 

신청 구비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개인별 보험료 조회내역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임금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 및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 급증한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도는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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