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운화 기자]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여. 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공개와 성폭력 치료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 13세 미만 학생은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 한 강간과 같은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치유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고 건장한 성도덕과 초등 공교육을 무너트리는 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에서 제자 B군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초 학교에서 진행한 체험활동 수업을 통해 B군을 만난 A씨는 지난 6월 초쯤 문자 메시지로 B군에게 "사랑한다"고 보냈지만 B군이 답이 없자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밖으로 불러냈다. 이후 A씨는 B군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교사라는 사실에 부담을 느낀 B군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얼굴이 나온 반나체 사진을 찍어 B군에게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A씨는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B군에게 연락해, 결국 학교 교실에서 첫 성관계를 가지는데 성공했고 이 같은 방법으로 학교와 승용차 등에서 10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서로 좋아하는 관계라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정신적인 문제는 없으며, 남편과 자녀가 있는 평범한 교사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부모가 수상함을 느끼고 이달 초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8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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