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행복․규제개선 위한 법령 정비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4/07/01 [14:10]

법제처, 국민행복․규제개선 위한 법령 정비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4/07/01 [14:10]
법제처는 7월 1일 국무회의에 ‘국민행복 및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정비과제’를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법령정비과제 280건 및 행정규칙 개선과제 305건이 포함되어 있고, 국민․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의 개선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 법령: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 입법 절차를 거친 법규범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기관의 사무처리 지침

‘법령정비과제’는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제, 현장간담회 등 대부분 국민들의 직접적 참여로 제안된 과제들로서, 국민안전 보호(6건), 생활불편 해소(18건), 사회적 약자 배려(115건), 불합리한 규제 개선(141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규칙 개선과제’는 법제처에서 행정규칙 특별정비반을 설치하여 기획적으로 발굴한 과제들로서, 비용부담 개선, 인허가 개선, 제재처분 개선, 진입ㆍ중복규제 개선 등 규제개선사항 178건과 그 밖의 일반개선사항 127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제처는 법령정비과제 및 행정규칙 개선과제의 신속한 정비를 각 부처에 요청하는 한편, 부처별 입법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률은 2015년까지 국회 제출, 대통령령․부령․행정규칙은 금년 하반기 내 개정 완료가 원칙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법령정비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규제개선 체감도가 보다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례

□ 주요 법령정비과제 

(1) 국민안전 보호 

ㅇ 아동 익사사고 예방교육 의무화

- 유아와 청소년들이 받아야 할 안전교육에 익사사고에 대한 내용이 없어 바다나 하천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아동의 생명․신체가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다.

⇨ 아동 안전교육 내용에 익사사고 예방교육 포함(「아동복지법」 개정)

    
ㅇ 체육시설의 금연구역 확대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체육시설 중 야구장,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관객 수용이 가능한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역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개선(「국민건강증진법」 개정)

 

(2) 생활불편 해소

ㅇ 국가유공자 연대보증제도 완화

-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를 담보로 생활안정대부 등을 받는 경우 70세 이상이면 연대보증인을 별도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나라를 위해 애쓴 고령의 국가유공자의 원활한 경제생활을 제약하고 있다.

⇨ 연대보증인을 선정해야 하는 대상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조정(「대부업무 처리지침」 개정)


ㅇ 무분별한 간접광고 규제 개선

- 방송에서 간접광고 비중이 커짐에 따라 상표․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 크기를 화면의 1/4로 제한하는 등 규제하고 있으나, 상품을 화면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의 시청권을 제한하고 있다.

⇨ 현행 간접광고에 대한 획일적 형식 규제(화면크기, 노출시간 등) 개선(「방송법 시행령」 개정)

 

(3) 사회적 약자 배려

ㅇ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기준 개선

-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일반 휠체어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어 일반 휠체어보다 폭이 넓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의 전복사고 우려가 있다.

⇨ 전동휠체어를 기준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4) 불합리한 규제 개선

ㅇ 결격사유 관련 불합리한 진입규제 개선

- 영업이나 사업에 대한 인․허가시 해당 영업이나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형사처벌 전력까지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국민이나 기업의 사업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 해당 업종과 관련 있는 형사처벌 전력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로 규정(「공인노무사법」 등 124건)


ㅇ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에 농기계 보관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에 농수산물만 저장하도록 되어 있어, 농기계 등은 보관할 장소가 없어 노지에 방치함으로써 고가의 농기계 분실․파손 우려 및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

⇨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에 농수산물을 저장하는 외에 농기계도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주요 행정규칙 개선과제

(1) 비용부담 개선

ㅇ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무처리 규칙(해양경찰청 훈령)

- 해양환경관리법령에 따른 부담금 체납 시 법령에서는 가산금을 부담금의 100분의 3 또는 100분의 1로 정하고 있으나, 훈령에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로 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 훈령을 해양환경관리법령의 가산금 규정에 맞게 정비

 

(2) 인허가 관련 개선

ㅇ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문화체육관광부 고시)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인증 요건으로 법령에서는 강의실, 강사대기실, 회의실, 교육기자재․시스템만 정하고 있는데, 고시로 소유권․사용권을 가진 실습장을 추가, 인증 요건으로 강화한 문제가 있다.

⇨ 고시 정비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 반영


 
(3) 제재처분 개선

ㅇ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문화체육관광부 훈령)

-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시 이의제기 기한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60일인데, 훈령에서 30일로 단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훈령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정비

 

(4) 진입․중복규제 개선

ㅇ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 지정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법령에 규정해야 할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 지정 신청의 결격사유(부적절 판명 후 6개월 미경과, 지정취소 후 2년 미경과)를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 해당 고시 내용의 삭제 또는「계량에 관한 법률」 보완

 

(5) 기타 개선

ㅇ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제2국민역 등의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와 관련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에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형제의 조카’와 ‘자매의 조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데, 훈령에서는 ‘형 또는 동생의 조카’만 규정하여 ‘누나의 조카’를 제외한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 

⇨ 훈령을 「병역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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