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도내 예술인들의 상호교류와 지역과의 소통강화에 힘써야..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1/08 [17:08]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도내 예술인들의 상호교류와 지역과의 소통강화에 힘써야..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2/11/08 [17:08]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국민의힘, 파주4)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행정사무감사에서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도내 예술인의 문화교류와 지역과의 소통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21년 예술인 전수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예술인의소통과 상생이 가능한 정보교류의 장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말하며, “현재 경기예술인지원센터 누리집은 도민과 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의 공유공간이 부재하고, 예술인이 서로의 예술활동을 교류하고 소통하는 기능도 부재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주홍미 문화예술본부장에게 “진행중인 현재 2차 예술인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예술인의 소통창구인 경기예술인지원센터 누리집을 보다 폭넓은 소통 창구로 만들어 도민과 예술인이 상생이 가능한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신명호 경영본부장에게 “「경기아트센터 취업규정」에 따르면 예술단원의 겸직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비영리 목적으로 하나만 할 수 있고 영리 목적은 겸직이 불가능한데, 최근 3년간 영리목적의 겸직과 무단이석 등 예술단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의원은 “예술단원들을 대상으로 복무규정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복무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예술단의 연봉책정에 있어, 「경기도예술단 보수내규」에 따라 연봉한계액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 10명의 예술단원이 연봉한계액을 초과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한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강하게 꾸짖었다.

 

이어 이 의원은 “구체적인 근거나 사유 없이 연봉한계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드린다” 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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