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주택’ 활성화 나선다…정책협의체 출범

자재·부품 70∼80% 공장에서 미리 생산 후 현장에서 조립·설치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1/23 [10:08]

‘모듈러주택’ 활성화 나선다…정책협의체 출범

자재·부품 70∼80% 공장에서 미리 생산 후 현장에서 조립·설치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1/23 [10:08]

정부가 주택건설산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서 모듈러주택을 본격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23일 모듈러주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번 협의체의 출범은 국내 모듈러 관련 기업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는데 중요한 구심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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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 및 부품의 70~80% 이상을 표준화·규격화된 모듈 유닛으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주택이다.

 

대표적인 스마트건설 기술이자 주택건설 산업의 혁신 아이콘인 모듈러주택에 대한 관심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듈러주택의 혁신적인 주택생산 방식은 공기 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소,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문제 해결과 품질 향상 등 많은 장점이 있다.

 

건설 기능인력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등 주택건설 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도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주택건설 산업은 여전히 철근콘크리트 공법을 바탕으로 한 노동 집약적·현장 중심의 전통적인 건설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 모듈러주택은 대부분 연구개발에 따른 실증사업과 공공발주를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어 모듈러주택이 전체 주택건설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모듈러주택 시장규모는 310억 원으로, 이는 전체 주택건설 시장의 0.66%에 불과하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23일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켜 모듈러주택 산업을 이끌어 가는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발굴에 상호 협력한다.

 

최신기술 동향과 발전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공동 개최하며, 모듈러주택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등에도 협력한다.

 

협의체는 공공부문에서 국토교통부와 국내 최대 모듈러주택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듈러주택 등을 포함한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민간부문에서는 대한건축학회, 한국철강협회, 스마트모듈러포럼이 참여한다.

 

23일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반기마다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기되고 논의된 정책 제안들은 국토부에서 추가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세부 추진방안 형태로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관련 사우디 국부펀드와 우리 기업 간 모듈러 건설 기술 적용, 관련 공급망 구축 및 사우디 내 모듈러 제작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듈러 사업 협력 MOU가 체결됨에 따라 국내 모듈러 산업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의체의 출범은 산·학·연·관이 협력해 모듈러 건설기술의 고도화 및 기술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모듈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주택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모듈러주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발주처, 연구기관, 학회, 민간단체 등 정책 참여자 모두가 협력하는 협의체가 출범한 만큼 국내 모듈러주택 활성화와 더불어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모듈러 원팀 코리아’로서 모듈러 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모듈러주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모듈러주택에 대해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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