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수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오가는 화성행궁 앞 광장.
이곳에는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의 메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무대 설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작업자들은 안전모나 안전벨트 등 필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고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작업장 인근에 접근을 통제할 칸막이가 부실하고 안전 관리자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관광객들이 작업 현장 가까이에서 오가는 모습도 다수 포착됐다. 이 같은 상황은 작은 실수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장비 미착용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역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리 소홀, 관광객 안전도 위협 문제는 작업자들의 안전만이 아니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담당할 관리자가 부재한 가운데, 작업장 인근을 지나는 관광객들의 안전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이나 기계 오작동 등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안전 대책 없이 관광객이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는 공사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된다.
수원화성문화제는 수원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로, 수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관리에 대한 더욱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안전장비 착용 여부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함께 작업장 주변의 안전 통제 또한 필수적이다. 축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축제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의 다수 의견이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광장에 행사부스를 설치하는 과정에 작업자들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광장을 통행하는 일반인들과 뒤엉켜 작업을 진행해 사고위험에 노출되기도 했었다.
산업안전 규정 위반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닌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수원시는 작업자의 안전장비 착용 여부와 작업장 안전관리에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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