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움츠렸던 연합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알리면서 의료생협 운영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잘하고 싶어도 체계화된 교육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던 전국에 있는 의료생협 임직원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교육에는 전국에서 모인 33개 의료생협 임직원,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사무관 약 70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과 교육참여로 현장을 달궜다.
연합회에 따르면, 교육은 연합회 오규윤 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의해에 대한 강의로 김은선 경제학박사가 교육의 시작을 알렸고, 이어 오승준변호사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개 및 판례 사례를 강의했다. 마지막 3강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윤부암이사가 ‘의료생협의 건전한운용’이라는 주제로 운영시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 강의했는데, 특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권혜지 사무관의 질의응답도 함께 이뤄졌다. 마지막 4강 시간에는 자유토론으로 연합회 박규완 이사가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의료생협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도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는데, 이런 연합회 교육과정을 통해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의료생협관련 회계, 재무와 관련한 교육도 있었으면 하고 차후 교육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교육 이후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가입 문의도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 의료생협을 운영하며 홀로 느꼈을 갈증에 대한 해소로 연합회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한국의료생협연합회 윤부근 이사장은 의료생협들이 투명한 조합운영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조합, 건전한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과 현장점검등의 사업을 꾸준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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