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예비군편성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군복무미필자는 ‘94. 1. 1.부터 편성 제외), ※ 군복무필자로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군간부후보생(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부사관 후보생 등)에 편입된 사람 포함 ○ 「병역법」제63조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전역 또는 소집이 해제된 사람 ○ 「병역법」재65조(병역처분 변경 등) 등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 전‧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1년 6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고아, 귀화자 ○ 「군인사법」제41조에 해당되어 퇴역한 사람, •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자 • 연령 정년에 달한 자 • 전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자 • 여자군인으로 현역을 마친 자 ○ 「군인사법」제10조 임용결격사유로 제적 또는 신분 상실된 보충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 「병역법」제6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역에 편입된 의무, 법무 및 군종의 장교, ○ 41세 이상의 병은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됨 관련근거 : 예비군법 제3조 제2항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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