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실시1월 20일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집중 점검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80여 명을 투입하여 설 선물·제수용품 등을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단계별로 구분해 원산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1월 2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에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대도시 위주로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 도구(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부정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통신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한다.
또한, 2023년에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비자 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대상업체 현장 점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고, 선물용품 등 비대면 거래가 많은 품목 중심으로 사이버단속반 및 점검 (모니터링)을 대폭 확대하여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식별정보는 농관원 누리집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주요 선물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 구분 방법을 살펴보면 소갈비의 경우 국내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고, 지방의 색이 유백색이며 외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가는 반면, 미국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지 않고, 지방의 색이 백색이며 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굵다.
곶감의 경우 국내산은 과육에 탄력이 있고, 밝은 주황색으로 꼭지가 동그란 모양으로 깎여 있는 반면, 중국산은 과육이 딱딱하거나 물렁하고, 탁한 주황색으로 꼭지가 네모난 모양으로 깎여 있다.
대추는 국내산은 향이 진하면서 표면의 색이 연하고 꼭지가 많이 붙어 있는 반면, 중국산은 향이 거의 없고 표면의 색깔이 짙은 색을 띠면서 꼭지가 붙어 있는 것이 적고 홍삼은 국내산의 경우 머리가 짧고 굵으며, 몸통은 황색이고 다리는 적갈색을 띠는 반면 중국산은 머리가 약간 길고 가늘며, 몸통과 다리 전체가 진갈색을 띈다.
농관원 한종현 지원장은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설 선물·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설 선물·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은 설 대비 원산지 단속 기간에 양곡의 생산년도, 품질 등 표시사항 적정 여부,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및 지리적 표시제 이행 실태 등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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