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코너는 병무와 관련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문의는 각 지방병무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A. 다른 사람의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Q.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 45조(대리인의 범위 등)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병적증명서를 대신 발급 받으려면 본인이 위임한 위임장을 가진 대리 신청인만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하실 때에는 대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적이행안내 – 병적증명서 등 발급안내」에서 위임장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그러나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인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가족임이 확인되면 위임장 없이도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수수료는 없습니다.
관련규정 : 병적증명서 발급규정 제 5조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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