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회,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정회 전면 중단 촉구

시민회 김진호 부회장, 공정회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제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2/23 [13:45]

과천시민회,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정회 전면 중단 촉구

시민회 김진호 부회장, 공정회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제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18/02/23 [13:45]
▲ 공청회 이행중지 가처분신청서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중앙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는 과천시민을 대표해서 김진호 과천시민회(회장 고광웅) 부회장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공정회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과천시민회는 과천시민과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각 사회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과천시민을 대표해서 공청회 개최를 원천 중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구, 결의하기로 했다.

김진호 부회장은 공청회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행정안전부가 공청회 개최를 관보에 게재하지 않고 국민 최대 명절인 설 전인 2132개 석간신문에 기습적으로 공고한 것은 전형적인 올빼미 공고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과천시와 과천시민에게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와 2,3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서둘러 이전을 발표하고 강행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6,13 지방성거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세종시, 충청도민 등 지역간 갈등과 분열만을 야기 시키는 것이라며, “6.13 지방선거 투표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청회는 선거 이후에 개최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공청회 개최에 대해 이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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