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 1207명을 대상으로 가택 수색, 동산 압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2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183억 원이고, 이 중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270억 원을 체납했다. 납부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체납자, 사해행위(詐害行爲)자는 형사 고발과 불시 가택수색으로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재산 은닉, 위장 이혼, 타인 명의 사업 여부도 중점 조사한다. 수원시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체납 고지서 발송, 부동산·예금 압류 등을 하며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체납액 4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세웠던 수원시는 430억 원(지방세 305억 원, 세외수입 125억 원)을 징수하며 목표의 107.6%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를 각각 270억 원, 1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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