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년 이상 노후주택 급수관 교체 지원

20년 이상 경과된 130㎡이하 주택 대상, 9일부터 한달간 접수

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16 [11:28]

의왕시, 20년 이상 노후주택 급수관 교체 지원

20년 이상 경과된 130㎡이하 주택 대상, 9일부터 한달간 접수

조지영 기자 | 입력 : 2018/03/16 [11:28]

[모닝투데이=조지영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20년이 넘는 노후주택에 대해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한다.

시는 옥내 급수관이 헐고 녹이 슬어 녹물 출수, 통수능력 부족, 수압 저하 등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노후주택 거주 시민들을 위해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3년간 총 1,137세대에 97백여만 원을 개량비용으로 지원했으며, 올해도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급수관 공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130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주거면적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공사비의 80% 이하, 1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특히, 작년 개정된 급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동안 지원이 되지 않던 공동주택 공용배관도 올해부터는 지원을 확대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지원 신청은 오는 416일까지로 의왕시 홈페이지(www.uiwang.go.kr) 통해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제출하면 되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상하수과(031-345-3614)로 문의하면 된다.

허상현 상하수과장은깨끗한 수돗물 공급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녹슨 급수관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았다이번 개량공사비 지원을 받아 많은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의왕시, 의왕시상수도사업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