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코너는 병무와 관련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문의는 각 지방병무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Q. 입영통지서는 언제 발송되나요?
A ○ 입영통지서는 입영일 30일 전까지 입영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며, 주소를 옮겼을 경우 안전행정부 주민 전산망의 주소 변경자 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주소가 변경되어 새로운 주소지로 입영통지서가 배달됩니다.
○ 재학생 입영신청,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한 사람과 나라사랑카드를 발급 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수령 동의에 의해 전자우편주소가 부여된 사람은 e-mail로 통지서를 교부하며, e-mail 통지서 발송 후 이메일을 수신한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현역/상근 → 현역/상근 조회 및 발급 → 현역병입영통지서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입영여비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여비지급 통지서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학생 입영신청한 사람, 입영일자 본인선택한 사람 및 개인 금융계좌가 있는 사람은 입영 후 5일 이내에 개인 금융계좌로 입금됩니다. (나라사랑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나라사랑계좌를 통해 여비 입금)
관련근거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 18조 및 제 19조, 제 22조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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