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건 갖춘 전기자전거, 수원시 자전거도로 통행 'OK'

수원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3/19 [22:54]

안전요건 갖춘 전기자전거, 수원시 자전거도로 통행 'OK'

수원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신지현 기자 | 입력 : 2018/03/19 [22:54]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전요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22일부터 수원시의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그동안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주행해야 했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됐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원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법률상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시속 25가 넘으면 전동기가 작동되지 않으며,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미만인 자전거다.

안전요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구동 방식, 전동기가 작동하는 최고속도, 모터 출력(350W 이하), 전지(정격전압 DC 48V 미만충전기 안전 등 시험을 거쳐 안전 확인 신고를 한 제품을 말한다. ‘안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은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전 확인이 안 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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