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마침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떼다~
○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의 특례사무 오늘부터 시행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특례시 특별법 추진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4/25 [11:10]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이상일)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일부개정 및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관련 개별법 시행일(4월27일)을 앞두고 드디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방분권에 맞는 정책 구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부여는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중의 하나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라는 과제목표에 맞추어 지방시대 구현의 초석이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된 것이다.
4개 특례시장(고양 이동환·수원 이재준·용인 이상일·창원 홍남표)은 특례시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사무이양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중앙부처와 도, 시 실무담당자들과 업무협의를 꾸준히 추진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기의 권한과 책임 아래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4개 특례시는 행정안전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8차례 걸쳐 86개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발굴 하였으나 지방분권법 일부개정(2022. 4. 26. )에서 특례 기능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6개 사무만 부여되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제2차 지방일괄이양과 관련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사무’ 는 4월27일 시행, ‘관광특구의 지정 등 사무’ 5월4일 시행 등 2개 사무가 특례시에 권한 이양되며,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시행일은 내년 2024년 4월19일이다.
위의 사무들은 전부 도의 권한이었지만 이제 인구100만의 특례시에서 해당 사무를 처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도와 특례시 간의 사무 이양의 범위와 이양 절차에 대한 이견 조율과 사무이양이 현실이 되면서 자치역량의 기반이 되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인력보충 등 당면한 과제도 남아 있다.
협의회와 4개 특례시는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정책 구상을 실현하고자 시작된 사무이양이 지역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행일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마련을 통해 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한 특례시 특별법 추진과 추가적인 사무특례가 부여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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