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정책수립 단계에서 인권·성별·갈등 영향평가 의무화4월부터 인권·성별·갈등 영향평가 하고, 결재문서에 결과 첨부해야[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4월부터 정책수립 단계에서 인권·성별·갈등 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수원시 본청과 사업소는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 구와 동은 구청장 이상 결재문서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인권·성별·갈등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결과를 결재문서에 첨부해야 한다. ‘인권 영향’ 항목은 ▲인권침해 요소 ▲침해 구제에 대한 수단 보장 ▲정보 공개 ▲시민 참여보장 ▲인권 존중 등이다. 정책에 차별·인권 침해 요소 포함 여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 참여 보장 여부 등을 점검한다. ‘성별 영향’ 항목은 ▲성별현황 파악 ▲성별 고려 여부 ▲성별고정관념 포함여부 ▲성별 차이 반영 ▲균형참여 등이다. ‘갈등 영향’ 항목은 ▲이해관계인 파악 ▲사회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 여부 ▲편익과 불편 요소 파악 ▲갈등의 집단화 ▲갈등해결 기간 파악 등이다. 정책 수립 부서는 자체 점검으로 인권침해, 성차별, 갈등발생 소지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반드시 전문가 컨설팅을 해야 한다. 컨설팅은 수원시 인권센터 박동일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소통기획관 황인웅 갈등조정관, 여성정책과 백미록 양성평등보좌관이 담당한다. 수원시 정책기획과 시민협치팀은 컨설팅을 하게 될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평가 절차와 점검 항목을 조율했다. 강건구 수원시 정책기획과장은 “수원시 정책에 대한 인권·성별·갈등 영향평가제도 도입은 시민의 정부를 선포한 수원시의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의 인권이 존중받는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 ‘수원시 협치 조례’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4월 9일 공공기관 활동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시민의 뜻을 반영한 협치 조례를 9월에 제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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