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8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실시

옥외광고물 정책, 관련 법규·행정처분, 불법 광고물 신고 요령 등 소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7/09 [19:34]

수원시, 2018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실시

옥외광고물 정책, 관련 법규·행정처분, 불법 광고물 신고 요령 등 소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18/07/09 [19:34]
▲ 염태영 수원시장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수원시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는 9일 시청 대강당에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2018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수원시 관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옥외광고협회수원시지부, 장안·권선·팔달·영통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공무원 등 2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을 담당한 전용기 수원시 광고물팀장은 시가 추진하는 옥외광고물 관련 정책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옥외광고사업자 행정처분 위반행위 별 과태료·이행강제금 불법 현수막 업무처리 지침 무등록 옥외광고사업자 및 불법광고물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또 옥외광고물 설치 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철거·수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선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사말에서 옥외광고물 설치에 적용되는 법규를 손쉽게 알 수 있는 내 땅·건물의 옥외광고설치 서비스등 광고물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겠다소소한 시민의 삶과 문화가 녹아있는 도시 경관을 만드는 데 광고물 종사자 여러분이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옥외광고물 허가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설치 사전 안내제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지속해서 전화를 걸어 과태료와 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위한 시민 수거 보상제등 다양한 옥외광고물 정비 정책을 추진해왔다.

4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7년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업무 평가에서 대상인 대통령 기관표창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수원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0%’를 목표로 2018년 한 해 동안 불법 옥외광고물 무료 양성화(합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을 몰라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생업이 바빠 연장신고를 못 해 불법 간판이 돼버린 광고물(20171231일 이전에 설치)을 간단한 신청절차를 거쳐 양성화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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