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경영자금은 벼 매입비, 농산물 가공 등 농·축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농업법인 2억 원으로 연리 1%에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은 농업인에게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제외)이며, 농업인 당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는 1%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이천시는 2월 23일까지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융자지원신청을 받고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 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이천시지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농업농촌진흥기금의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신청 전 NH농협 이천시지부를 방문하여 은행을 통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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