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 마련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2/13 [17:13]

남양주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 마련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4/02/13 [17:13]

 

남양주소방서(서장 조창근)는 ‘24년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 보장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700여 건으로 이 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9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남양주에서도 주취자에 의한 폭행 4건으로 구급대원 5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이나 폭행이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규정돼 있다.

 

이에 남양주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 근절 홍보 ▲신고 접수 단계 경찰 공동 대응 및 다중출동체계 확립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장비의 보급 확대 ▲피해 대원 심신치료 등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소방서 조창근 서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에게 폭언 등 폭력 행사 시 무관용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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