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준수 당부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2/20 [16:03]

광명소방서,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준수 당부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4/02/20 [16:03]

 

광명소방서는 건조하고 추운 날씨가 지속되는 겨울·봄철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광명소방서의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1~'23)간 관내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5건으로, 모두 부주의에 의한 화재였다.

 

이에 광명소방서는 주택화재 및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관내 화목보일러 설치주택(비닐하우스) 20개소 및 대규모 화훼단지(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안전사용수칙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일러 가까이에 불에타기 쉬운 장작이나 인화성 물건을 보관하지않기 ▲보일러 인근 소화기를 비치하고, 투입구를 열 때 측면에서 열기▲보일러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그을음을제거하고 천장과 맞닿은 연통은 난연성 단열재로 덮기▲보일러를 시공할때는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하고 연1회이상 정기점검 받기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박평재 광명소방서장은 “겨울·봄철 화목보일러 사용 증가에 따라 화기 취급 중 부주의에 따른 화재발생 비율이 매우 높다”라며 “체크리스트를 통한 안전수칙 준수와 화목보일러 관리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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