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세무조사로 45일 동안 지방세 탈루액 18억 1000만 원 추징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8/09/11 [11:10]

수원시, 세무조사로 45일 동안 지방세 탈루액 18억 1000만 원 추징

모닝투데이 | 입력 : 2018/09/11 [11:10]

수원시가 지방세 기획·법인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탈루한 개인사업자·법인을 적발해 18억 1000만 원을 추징했다.

 

수원시는 지방세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5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면을 받은 개인 사업자 442명과 114개 비상장법인 사업체였다.

 

수원시는 서류를 위장해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부동산 취득금액을 축소해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지방세 탈루해 적발된 개인 사업자 162명에 8억 원, 56개 법인에 10억 1000만 원을 추징했다.

 

특히 지난 7월 16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기획조사팀은 45일 만에 기획 세무조사로 개인사업자 162명을 적발, 탈루세액 8억 원을 과세 예고하는 성과를 거뒀다.

 

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0억 4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57.9%), 재산세 6억 6900만 원(37.1%), 지방교육세 5300만 원(2.9%), 농특세 3600만 원(2.1%)이었다.

 

기획세무조사에 힘입어 8월 말까지 지방세 탈루 추징세액은 3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억)보다 39.13%(9억 원) 늘어났다.

 

지방세 탈루 유형은 다양했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 주주가 되면 60일 이내에 과세 물건(課稅物件) 소재지 시군구 세부부서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A법인 대표 김모씨는 비상장법인 주식 1만 주를 매수해 과점 주주(70%)가 된 후 신고하지 않아 취득세 3억 원을 추징당했다.

 

B법인은 31만 4039㎡ 규모 공동주택을 신축한 뒤 주택을 분양하며 신축 관련 지목 변경 등 부대비용 신고를 빠뜨려 1억 원을 추징당했고, 개인사업자 C씨는 건물 신축 목적으로 법인과 도급계약을 하고 법인과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다 적발돼 취득세 1억 20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최석원 기획조사팀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일정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하는 등 조사 대상자 친화형 세무조사로 진행했다”면서 “대부분 개인사업자·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냈지만, 일부가 전문지식 부족·법령 해석 착오 등으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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