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한다.
수원시는 축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관내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유통 매장 등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통량이 늘어나는 과일류와 나물류, 건어물, 축산물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산지표기를 반드시 지켜 달라”며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