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536억 원(39만 3003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10월 1일까지이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78억 원(5.3%), 부과 건수는 2만 7214건(7.4%) 늘어났다.
주택 가격 상승(3.16%)과 공시지가(3.17%)상승, 광교·호매실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건축물 신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했으면 매수자에게, 6월 2일 매매했으면 전날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 부과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인터넷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은행별 인터넷 납부(현금·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현금·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현금), ARS 전화 1899-7500(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 ‘NH 스마트고지서’ ▲SKT ‘T 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카카오 페이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으면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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