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 기사 등에 따르면, 3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현근택 前부원장에 대한 소취하서가 접수돼 친고죄인 모욕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자동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결로 인해 현근택 前부원장에 대한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판단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친명 대표주자인 현근택 부원장이 정치적 재기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현근택 前부원장은 지난 4.10 총선에 성남중원 예비후보로 나섰으나 같은 당 A후보의 수행비서에 부적절한 발언 등 모욕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고, 이로 인해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와 함께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으며 노동계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출마해 당선됐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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