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전거 안전모 3000개를 제작해 비치한다.
수원시는 자전거 안전모 3000개를 제작, 시민들이 무인대여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에 12월께 시범 비치할 예정이다. 안전모 비치 방법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할 계획이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자전거 안전모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수원시 캐릭터 ‘수원이’를 상징화한 디자인으로 제작한다. 안전모 내피는 탈부착식 방수형 재질로 제작하고, 위생을 위해 월 1회 교체한다.
야간에도 자전거 이용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안전모 후면에 고휘도 반사지로 만든 ‘Suwonbike 반디클’ 스티커를 붙인다.
수원시 관계자는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안전모 착용을 홍보하겠다”면서 “안전모를 시범 비치 후 이용률·분실률 등을 점검해 향후 운영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가 지난해 민간운영 방식으로 도입한 무인대여자전거 시스템은 자전거 거치대, 무인 정보안내시스템 등이 필요 없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GPS가 장착된 자전거를 수원시 곳곳에 있는 자전거 주차공간에서 간편하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다. 현재 공유자전거 업체인 모바이크와 오바이크가 수원시에서 무인대여 자전거 6000여 대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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