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광주시는 2분기 청년 기본소득을 오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여가생활 증진, 미래 준비 능력 향상을 위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9년 4월 2일생부터 2000년 4월 1일생까지)이며 경기도에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에서 5월 30일 오전 9시부터 6월 2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광주시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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