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머니’ 1인당 구매 한도 20만원→100만원으로 상향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5/30 [12:35]

하남시, ‘하머니’ 1인당 구매 한도 20만원→100만원으로 상향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4/05/30 [12:35]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하남시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하남시 지역사랑상품권인 「하머니」의 할인율을 기존 6%에서 7%로 1% 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1인당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지급 한도도 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이번 조치는 앞서 경기도가 지난 16일 발표한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통큰 지역화폐’와 발맞춘 정책이다.

 

이에 따라 시민 1인당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기존 월 1만2000원(할인율 6%, 지급 한도 20만원)에서 최대 7만원(할인율 7%, 지급 한도 100만원)으로 월 5만8000원가량 늘어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세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머니의 할인폭 및 인센티브 지급 한도를 상향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는 민생안정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이번 할인율 상승 폭 확대를 계기로 연말까지 매달 7%의 할인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 한도는 변동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