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부출장소,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단속 실시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8/10/04 [23:05]

화성시 동부출장소,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단속 실시

모닝투데이 | 입력 : 2018/10/04 [23:05]
   
 

화성시 동부출장소가 지난 2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산업위생과, 화성시동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야간 합동으로 진안동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밀집지역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박언수 동부출장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용역업체, 경찰 등 27명이 참여해, 수차례의 계고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철거 대상은 도로와 상가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에어라이트, 배너간판 등 유동광고물이다.

 

한편, 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은 계고절차 없이 즉시 철거하고, 상습 위반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광고물에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화성시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