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아동수당 지급을 시작한 9월 한 달 동안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5만 838명에게 총 50억 8125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수원시 전체 지급 대상자 6만 3250명 중 약 97%인 6만 1449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수원시는 소득조건 등 지급 자격을 심사해 신청자 중 5만 838명을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고 9월 한 달간 두 차례에 걸쳐 아동 수당을 지급했다.
9월 19일까지 지급 확정된 아동 5만 838명 중 4만 8853명은 9월 21일 수당이 지급됐고, 1985명은 9월 28일에 추가 지급됐다. 9월 19일 이후 지급이 확정된 아동은 이번 달 25일에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미처 신청하지 못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미신청 대상 가구에 우편과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등을 통해 수당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나라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다.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90%에 해당하는 경우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의 합으로 계산된다.
아동수당 첫 지급 대상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며, 매달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의 보호자·대리인이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나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보호자·대리인 기준 등 아동수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www.ihappy.or.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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