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성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에게 공익직불제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을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신청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신청 농가가 2024년 9월 30일까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위반 항목별 10%를 감액하여 받게 된다. 그리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신청 농가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준수사항 실천이 필요하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행점검을 하는데,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준수사항 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은 매년 이수를 해야한다.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정규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정규교육 대상자가 아니면 간편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현재까지 교육을 미이수한 신청농가는 관할지 읍·면·동별 추진하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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