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광주시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추가 모집 대상은 주택 및 비주택(축사, 창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 17개 동이며 사업 신청은 광주시청 기후탄소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가구당 철거비 최대 700만원(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는 전액을 지원하며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철거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방세환 시장은 “시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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