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61억 7,900만 원 부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7/11 [12:02]

안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61억 7,900만 원 부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7/11 [12:02]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성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9만 2,708건에 361억 7,900만 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올해 재산세 건축물분은 271억 7,200만 원으로 신증축 건물 증가 등으로 지난해 대비 16억 3,700만 원(6.4%) 증가했으며, 주택분은 90억 700만 원으로 신축 아파트 준공 등으로 지난해 대비 7억 2,000만 원(8.7%)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2024년 7월 31일까지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ARS(142211)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 및 시청 세정과・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지방세 부과내역을 이메일과 모바일로 전달하는 전자송달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성시 공천득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7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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