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68억 원 부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7/12 [12:15]

평택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68억 원 부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7/12 [12:15]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평택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및 주택1기분) 28만여 건에 668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전자고지,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분납제도가 시행 중이다. 부과된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전체 세액의 일부분(본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 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본세액의 50%이상)을 납부 기한 내 납부 한 뒤 나머지 세액은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출장소 세무과에서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