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국도 45호선(태전동) 저소음 포장사업이다. 사업대상지인 장지현대아파트·태전경남아너스빌~라시에라태전 일원은(장지동 692-92번지 ~ 고산동 산2-6번지 일원) 방음벽이 기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저소음포장 사업을 진행하여 소음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게 됐으며, 2024년 11월 완공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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