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국회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에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위한 국토부장관의 권한 강화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8/21 [18:42]

염태영 국회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에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위한 국토부장관의 권한 강화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8/21 [18:42]

▲ 염태영 국회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21일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서비스 종사자 간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하고, 표준계약서에 위탁구역을 명시하게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칠 뿐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 간 입장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에 업무 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일이 발생, 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택배사업자의 위탁 구역 회수가 용이해져 택배서비스 종사자들이 일을 잃게 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해지 시 적법절자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체결에 있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했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염태영 의원은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택배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 또한 위협받고 있다”며 “기업이 법의 성긴 그물을 교묘하게 빠져나감으로써, 택배노동자들에게 압박감과 불안감을 주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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