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4년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9/10 [10:56]

수원특례시, 2024년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9/10 [10:56]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특례시는 지난 9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원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김관균 부위원장(세무사) 등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공유재산의 취득, 용도폐지 등 8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활용 가치를 높이려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바탕으로 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고 관리하는 건물, 토지 등을 말한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관리·운영 등을 자문한다.
 
2017년 설치된 수원시 공유재산심의회는 2023년부터 민간위원 수를 10명으로 확대했다. 교수,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도시계획법인 대표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과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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