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4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부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9/10 [14:34]

안성시, 2024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부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9/10 [14:34]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성시는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91,190건, 53,143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 납부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에서 조회 및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전국 ARS(142211) 전화번호를 사용하거나 인터넷 지로 및 시청 세정과ㆍ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안성시는 지방세 부과내역을 이메일과 모바일로 전달하는 전자송달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전자송달 신청시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와 병행시 1,6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금융앱, 카드사앱, 위택스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성시 공천득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9월 30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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