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누출 시 작업자에 스피커로 경보…스마트폰 차단 장치도 개발‘LPG 충전소·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인명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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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초동대응 역량 강화
먼저 가스누출 경보 알림 및 차단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에 충전·저장시설 내 경보 알람 장치(2개소 이상 의무설치)가 동시에 울릴 경우, 긴급차단밸브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가스누출 차단 시스템을 개선한다.
가스 유출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스 차단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벌크로리 차량 외부뿐만 아니라 운전석 또는 도어 손잡이에서도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장치 설치 표준안을 마련한다.
재난문자 발송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평가 불이익 때문에 지자체의 재난문자 발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재난관리분야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시도 소방본부 등에서도 LPG 가스 누출 신고가 119로 접수돼 현장에 출동한 결과 긴급 대피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긴급 주민대피를 위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안전점검 체계 개선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방법을 개선한다.
이에 사전 통보 후 실시하는 정기·수시검사 이외에 안전수칙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불시 안전검사를 도입하고, 지자체에서 LPG 충전소·저장소 점검 시 전문성을 갖춘 가스안전공사도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특히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200만 원에서 1회 3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1000만 원 등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상향한다.
아울러 1명의 안전관리자가 다수 충전소·저장소에 중복으로 선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등 관련 규정도 마련한다.
사업주의 자율 안전점검도 강화하는데, 먼저 사업주가 벌크로리 차량 등의 이·충전 절차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관리 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자체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LPG 공급자의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모바일로 지자체 등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LPG 충전소 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기준을 마련,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과 가스시설간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질식소화포 구비 및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 차량 안전설비 강화
오발진방지장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능을 개선하고자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고압가스 운반 차량의 오발진방지장치를 포함한다.
이로써 현행 특정설비 검사기간인 5년보다 주기가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오발진방지장치가 시동이 꺼진 상태뿐만 아니라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도 작동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벌크로리의 충전호스가 파손될 경우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세이프티 커플링과 로딩암 파손으로 가스누출이 다량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를 개발한다.
이밖에도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해 등록인증 스티커, 교육 이수증 부착을 의무화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충전·저장시설 안전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
노후화 시 가스누출 가능성이 큰 부속품에 대한 권장사용기한(내용연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체를 권고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충전 등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에게만 제어 판넬 조작 권한을 부여한다.
충전소 피트 상부에는 시설 안전 점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충전원 대기 부스 등 설치를 금지하며, 탱크·벌크로리에 가스 주입 시 운전자 정위치 확인이 되어야 충전이 되는 벌크로리 운전자 정위치 이탈 방지 장치를 시범 운영 후 도입 검토한다.
한편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가스사고 대비 훈련·교육계획 수립·시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
LPG 종사자 안전교육도 강화하는데, 가스 관련 업무종사자 중 특별교육 대상자의 경우 업무 종사 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 위주의 전문 보수교육도 실시한다.
◆ 사고 책임 및 피해 회복 강화
중과실 사고 책임자 구상 근거를 신설한다.
이에 피해자는 보험사가 우선 보상하되, 고의·중과실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 조항을 신설해여 안전 책임 부여 및 사업장 위험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의무보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데, 1999년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도입 당시 정한 대물보상 한도액 3억 원과 인구수 기준 보험금액 설정 등 불합리한 기준을 조정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스 폭팔·화재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확정된 추진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신속히 수립·시행하는데, 특히 행안부는 법령 제·개정 및 연구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이행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