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23일 만에 1만 명 가입5년 간 3000만 원 납부 시 4027만 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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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 동안 달마다 50만 원씩 모두 300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뒤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 원을 받아, 최대 연 13.5%의 적금에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저축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진공에 신청한 뒤 재직자가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이날 1만 번째 공제 가입한 충남 아산의 ㈜네이처오다 사원 김민정 씨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회사에서 이렇게 좋은 상품을 지원해 주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품들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변동훈 네이처오다 대표는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인재를 구해도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 인력문제에 고민이 많은데 저축공제는 어렵게 구한 인재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89명의 재직자에게 가입을 지원한 조지원 코츠테크놀로지 대표는 “과거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나 내일채움공제는 기업부담으로 일부 직원만 가입시킬 수 있었는데, 기업부담을 낮추는 대신 우대금리를 적용해 원하는 재직자를 모두 가입시켜 줄 수 있었다”고 밝히고 “더욱 많은 직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해 줄 수 있어 더 신바람 나는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재직근로자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드리며, 그만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