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유진아 기자] 경기도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던 푸드트럭 창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영업장소가 극히 제한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관광지와 재래 전통시장, 그리고 유원지성격의 문화단지 등이 푸드트럭의 주 영업무대였지만 기존 점포나 상인들과의 마찰 등으로 영업에 제약이 따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경기도는 아파트단지 내 영업허용을 골자로 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 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수원시가 2018년 11월 푸드트럭의 아파트단지 내 영업을 위해 조례개정을 한바있지만 현재로선 거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지 내 영업 시 아파트운영회 등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 등이 만만치 않아 매출이 얼마나 일어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에 청년실업 타개책의 일환으로 대두된 푸드트럭의 영업이 활성 화 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현실적인 대안과 주변 상인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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