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유진아 기자]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열린 2월 19일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행정 분야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임용⋅위촉할 수 있는 인원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하고, 신분보장 조항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에는 감사⋅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회피 조항(신설)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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