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기자]수원시의회는 14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7건, 규칙안 1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1건을 최종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중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2월에 실시하는 제2차 정례회를 11월·12월로 확대해 집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혜련 의회운영위원장은 “각 연도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밀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해 시정의 감시·견제의 의회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용인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 건으로 통과됐다.
다음 제343회 임시회는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열어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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